당근 부동산 직거래 방법 — 계약서·등기부등본 확인

최종 수정 2026. 9. 4.
상위 문서
당근부동산 매물 찾기·올리는 법 — 직거래·수수료
대표 문서 보기 →
QUICK ANSWER
당근 부동산 직거래는 매물 방문, 계약 상대방과 등기상 소유자 대조, 최신 등기사항증명서·건축물대장 확인, 시세·선순위 권리·보증 가입 가능성 검토, 계약서와 특약 작성, 계좌 명의 확인 후 계약금·잔금 송금 순서로 진행하세요. 임대차는 신고 대상이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하고, 입주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 인증이나 확인 매물 표시만으로 근저당·신탁·대리권과 계약 후 권리 변동까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위험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권리관계라면 송금 전에 공인중개사·법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으세요.

당근 부동산 직거래의 범위

당근부동산은 매물을 찾는 사람과 집주인·세입자 등 등록자를 연결하고 채팅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나 직거래 계약서 작성, 권리관계 판단, 대금 보관과 소유권·보증금 반환을 당근이 대신 보증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단계당근에서 할 수 있는 일거래 당사자가 별도로 할 일
매물 검색지도·가격·유형·직거래 필터시세와 실제 주소 비교
등록자 확인프로필·집주인·확인 표시 확인신분증·등기상 소유자·대리권 대조
문의당근 채팅·전화현장 방문·하자·계약 조건 확인
계약조건 협의서류 검토·계약서·특약·서명
지급지급 일정 협의계좌 명의 확인·이체 기록 보관
계약 이후신고·분쟁 문의 경로 확인임대차·매매 신고, 전입·확정일자·등기

집주인 인증과 확인 매물은 유용한 1차 정보지만 최신 등기 권리관계나 계약 이후 변경까지 보증하는 표시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계약 전 현장과 상대방 확인

채팅만으로 계약하지 말고 낮과 밤의 주변 환경, 실제 호수와 내부 상태를 직접 확인하세요. 누수·곰팡이·결로·수압·난방·전기·도어락·불법 증축과 관리비 포함 항목을 살펴보고 사진과 설명이 다르면 채팅에 남겨야 합니다.

계약 상대방은 다음 순서로 확인합니다.

  1. 신분증의 이름·생년월일과 계약서 정보를 대조합니다.
  2. 최신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자와 계약 상대방을 비교합니다.
  3. 공동소유라면 필요한 소유자의 동의와 서명을 확인합니다.
  4. 대리인이 나오면 위임장·인감증명서와 위임 범위를 확인합니다.
  5. 등기상 소유자에게 직접 연락해 임대·매매 의사와 금액·계좌를 재확인합니다.

HUG도 등기사항증명서의 임대인이 실제 계약 당사자인지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신분증이나 위임장 사진만 전달하고 영상통화·직접 확인을 피하거나 계약금을 재촉하면 진행을 멈추세요.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 확인

등기사항증명서에서는 주소와 소유자뿐 아니라 근저당권·압류·가압류·가처분·신탁 등 권리 제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서는 용도·면적·위반건축물 표시와 실제 사용 상태를 비교합니다.

확인 시점이유
방문·협상 단계소유자와 기본 권리관계 사전 확인
계약서 서명 직전계약 당일 새 권리나 신청사건 여부 확인
잔금 송금 직전계약 후 담보권·소유권 변동 재확인
입주 후 2~3일잔금일 전후 접수된 등기 변동 확인

HUG는 계약 당일 잔금 지급 전에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확인하고, 신청사건 처리 중 표시가 있다면 어떤 등기가 접수됐는지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신탁등기가 있다면 신탁원부 발급 방법을 확인하고, 스스로 해석해 송금하지 말고 전문가 검토를 받으세요.

다가구주택은 한 등기부에 여러 세입자가 있을 수 있어 등기사항증명서만으로 선순위 보증금 전체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현황 등 추가 자료를 확인하고, 미납세금·보증 가입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올린 매물과 대리계약

기존 세입자가 새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매물을 올릴 수 있지만, 게시글 작성자와 새 계약의 임대인이 항상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 기존 세입자에게는 퇴거 예정일과 집주인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 새 임대차 조건은 등기상 소유자와 직접 합의합니다.
  •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과 새 보증금 지급을 임의로 상계하지 않습니다.
  • 계약금·보증금을 기존 세입자 계좌로 보내라는 요청은 집주인과 법적 근거를 확인합니다.
  • 집주인이 대리인을 세웠다면 위임 범위와 입금 권한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집주인과 통화했다는 말만 믿지 말고 본인이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연락 경로와 서류를 확보하세요.

직거래 계약서와 특약

매매·전세·월세 등 거래 유형에 맞는 최신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세요. 계약서에는 다음 내용을 모호하지 않게 적습니다.

  • 등기와 일치하는 목적물 주소·동·호수·면적
  • 계약 당사자의 이름·주소·연락처
  • 매매대금 또는 보증금·월세와 지급일·지급 방법
  • 계약기간·인도일·입주일과 관리비 정산
  • 옵션·시설물·하자의 상태와 수리 책임
  • 계약 해제·위약금·보증금 반환 조건
  • 권리관계 변동 금지와 위반 시 해제·반환 조건
  • 서류 제공, 전입신고·보증 가입 협조 조건

HUG는 임대차계약에서 계약 체결일 다음 날까지 소유권 변경이나 근저당 설정 등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특약을 검토하도록 안내합니다. 특약 한 줄만으로 모든 위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를 실제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은 현재 개인 간 직거래에는 제공되지 않고 공인중개사를 통한 중개 거래에 한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직거래 계약서를 스스로 작성하기 어렵다면 서명과 송금 전에 공인중개사·법무사·변호사의 검토를 받으세요.

계약금과 잔금 송금

계약금·보증금·잔금은 다음 세 항목을 대조한 뒤 이체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1. 등기사항증명서의 소유자
  2. 계약서의 임대인 또는 매도인
  3. 입금 계좌의 예금주

세 이름이 다르면 가족·직원·법인·대리인이라는 설명만 듣고 송금하지 마세요. 위임과 수령 권한을 서류로 확인하고 등기상 소유자에게 직접 재확인해야 합니다. 이체 메모에는 목적물과 계약금·잔금 성격을 남기고 계약서·영수증·이체확인증을 함께 보관하세요.

잔금일에는 입주 상태와 열쇠·비밀번호·관리비 정산을 확인하고, 송금 직전 등기사항증명서를 다시 열람하세요. 임대차라면 실제 점유와 전입신고 일정을 늦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신고·확정일자·전입신고

2026년 8월 22일 국토교통부 안내 기준으로, 신고 대상 주택임대차계약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현재 안내는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계약을 주요 대상으로 하되 지역·주택·갱신 조건에 예외가 있으므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자신의 계약이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계약서를 첨부해 임대차신고를 완료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별도로 확정일자를 신청했다면 처리 결과를 확인하고 계약서에 표시된 내용을 보관하세요.

정부24 안내상 실제 거주지를 옮긴 사람은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증금 보호를 위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점유·전입신고·확정일자와 권리관계에 따라 판단되므로 단순히 신고 기한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지 말고 잔금·입주 일정에 맞춰 처리하세요.

매매계약도 실거래 신고와 소유권 이전등기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거래 유형과 지역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등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과 관할 시·군·구청에서 현재 조건을 확인하세요.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시세 확인

전세·보증부 월세라면 계약 전에 다음을 확인하세요.

  • 주변 실거래가와 적정 전세가율
  • 선순위 근저당과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
  • 위반건축물·신탁 등 보증 제한 사유
  • 임대인의 보증사고·체납 관련 확인 가능 정보
  • HUG·HF·SGI 보증 가입 가능 여부와 신청 기한

당근부동산의 매물 인증과 보증기관의 심사는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확인 매물이라는 이유로 보증 가입이 자동 승인되는 것은 아니며, 플랫폼의 시세·등기 분석도 계약 당사자의 최신 원본 서류 확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사기가 의심될 때

다음 상황에서는 계약이나 송금을 중단하세요.

  • 시세보다 현저히 싼 조건으로 당일 계약을 재촉함
  • 집주인·대리인·예금주 이름이 다르고 확인을 피함
  • 등기사항증명서·신분증·위임장 원본 확인을 거부함
  • 계약 전부터 당근 채팅을 지우거나 외부 메신저만 요구함
  • 매물 주소와 보여주는 집, 계약서 주소가 다름
  • 보증보험이 무조건 된다고 말하면서 직접 확인을 막음
  • 신탁·압류·근저당을 단순한 문제라며 설명하지 않음

매물 화면·등록자 프로필·채팅·전화번호·계좌번호·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세요. 당근 매물 신고와 함께 이미 금전 피해가 발생했거나 문서 위조·명의도용이 의심되면 경찰 112와 금융기관에 즉시 연락하세요. 전세 피해 예방과 상담은 HUG 전세사기예방센터의 최신 안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자주 묻는 질문

당근 부동산 직거래는 어떻게 시작하나요?
거래 방식 필터에서 직거래 매물을 선택하고 주소·가격·등록자와 확인 표시를 비교한 뒤 당근 채팅으로 방문 일정을 정합니다. 계약 전에는 실제 현장, 상대방 신분, 등기상 소유자와 권리관계를 별도로 확인하세요.
집주인 인증 매물이면 안전한가요?
집주인 인증은 등록자와 소유자 관계를 확인하는 유용한 표시지만 계약 안전 전체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계약 시점의 최신 등기사항증명서, 근저당·압류·신탁, 대리권과 입금 계좌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언제 확인해야 하나요?
최소한 계약 전과 잔금 지급 직전에 최신 등기사항증명서를 각각 확인하세요. HUG는 계약 당일 잔금 전에 확인하고 이사 후 2~3일 뒤에도 변동을 살펴보도록 안내합니다. 신청사건 처리 중 표시가 있으면 원인을 확인하기 전 송금을 멈추세요.
세입자가 올린 매물은 누구와 계약하나요?
기존 세입자가 매물을 소개할 수는 있지만 새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등기상 소유자 또는 적법한 대리인입니다. 세입자에게 보증금이나 계약금을 바로 보내지 말고 집주인의 임대 의사와 반환·승계 조건을 직접 확인하세요.
대리인과 계약해도 되나요?
가능할 수 있지만 위임장·인감증명서 등 권한 서류와 위임 범위를 확인하고, 등기상 소유자에게 직접 연락해 계약 조건과 입금 계좌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서류 사진만 보내거나 본인 확인을 피한다면 송금하지 마세요.
직거래 계약서는 어디서 작성하나요?
거래 유형에 맞는 최신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주소·면적·금액·기간·지급일·관리비·수리 책임·인도 조건과 특약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은 현재 개인 간 직거래에는 사용할 수 없고 공인중개사를 통한 중개 거래에 한해 제공됩니다.
당근 부동산 직거래에는 복비가 없나요?
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가 없는 순수 당사자 직거래라면 중개보수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 검토·등기·법무·서류 발급·보증 가입을 외부 전문가에게 맡기면 별도 비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신고는 언제 하나요?
국토교통부 현재 안내상 신고 대상 주택임대차계약은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합니다. 보증금·월세·지역에 따라 신고 대상이 달라지며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될 수 있으므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현재 기준을 확인하세요.
전입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실제 입주한 뒤 지체하지 말고 전입신고를 진행하세요. 정부24 안내상 거주지를 옮긴 신고 의무자는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보증금 보호와 대항력은 개별 계약과 점유·전입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잔금·입주 일정을 함께 설계하세요.
계약금은 어느 계좌로 보내야 하나요?
등기상 소유자와 계약 당사자, 예금주가 일치하는지 확인한 계좌가 기본입니다. 다른 사람이나 법인 계좌를 요구하면 그 법적 관계와 위임을 서류와 소유자 직접 확인으로 검증하기 전에는 송금하지 마세요. 현금보다 이체 기록과 영수증을 남기는 편이 좋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여부는 언제 확인하나요?
계약 전에 해당 주택과 보증금이 보증 가입 요건에 맞는지 HUG·HF·SGI 또는 취급 금융기관에 확인하세요. 플랫폼의 확인 매물 여부와 보증기관의 심사는 다른 절차이며 계약 후 신청 기한도 있으므로 계약 전에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직거래 중 사기가 의심되면 어떻게 하나요?
송금을 중단하고 매물·프로필·채팅·계좌·전화번호와 등기 자료를 보관한 뒤 당근에서 신고하세요. 이미 돈을 보냈거나 문서 위조·명의도용이 의심되면 경찰 112와 금융기관에 즉시 알리고, 전세 피해는 HUG 전세사기예방센터 등 관계기관에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