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신청 경로를 결정합니다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계약증서에 법에서 정한 날짜를 부여하는 절차입니다. 인터넷등기소를 통한 전자 신청 외에도 주민센터·등기소 방문이나 주택임대차 신고 연계 등 상황에 따른 경로가 있습니다.
| 상황 | 먼저 확인할 경로 | 완료 확인 |
|---|---|---|
| PC에서 계약서를 첨부할 수 있음 | 인터넷등기소 전자확정일자 | 부여 완료·계약증서 발급 |
| 신고 대상 임대차계약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임대차신고 | 신고필증·확정일자 표시 |
| 온라인 신청이 어렵거나 대상이 불명확 | 주민센터·등기소 문의 | 계약증서의 부여 표시 |
| 기존 부여 내역을 확인 | 인터넷등기소 정보제공·앱 지원 경로 | 대상 주택의 부여현황 |
임대차신고와 확정일자를 각각 신청해 중복 결제하기 전에 이미 확정일자가 연계 부여됐는지 확인하세요.
모바일이 아니라 PC에서 신청합니다
2026년 9월 확인 기준 인터넷등기소의 확정일자 신청과 신청 후 계약증서 발급은 PC에서만 제공됩니다. 공식 모바일 앱은 확정일자 부여현황 열람을 지원하지만 신청 절차를 끝내지는 못합니다.
스마트폰으로 계약서를 촬영했더라도 파일을 PC로 옮겨 신청 화면에서 업로드해야 합니다. 공용 PC에 계약서와 개인정보 파일을 남기지 말고, 가능하면 본인이 관리하는 기기와 네트워크를 사용하세요.
온라인 신청 전에 준비할 것
- 주택임대차계약증서 원본 전체
-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과 연락처
- 도로명·지번, 동·호수를 포함한 임대차 목적물 정보
- 보증금·차임, 계약기간과 계약일
- 계약서 모든 페이지를 선명하게 전자화한 파일
- 인터넷등기소에서 지원하는 인증·결제 수단
- 신청 후 결과를 확인할 접수정보
특약이 별지에 있거나 갱신계약서가 여러 장이면 일부 페이지만 올리지 마세요. 계약금액·기간·당사자·서명 또는 날인이 식별되고 페이지 순서가 맞아야 합니다.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신청 순서
- PC에서 인터넷등기소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확정일자 메뉴에서 신청서 작성·제출 경로를 선택합니다.
- 신청인과 임대차 목적물 정보를 입력합니다.
- 임대인·임차인, 계약일·기간과 보증금·차임을 계약서대로 입력합니다.
- 계약증서 전체 파일을 첨부하고 페이지 순서와 판독 상태를 확인합니다.
- 입력 내용과 계약서 원문을 다시 대조합니다.
- 화면에서 요구하는 전자서명과 수수료 결제를 완료합니다.
- 접수번호와 신청내역을 기록합니다.
- 처리상태가 부여 완료인지 확인한 뒤 계약증서를 발급·보관합니다.
현행 규칙상 인터넷등기소 전자확정일자 부여 신청 수수료는 1건당 500원입니다. 결제가 됐다는 사실은 신청 접수 또는 확정일자 부여 완료와 같지 않으므로 상태를 끝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파일을 점검합니다
온라인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증서 원문이 빠짐없이 읽히는지입니다.
- 계약서 테두리와 모서리가 잘리지 않았는가
- 임대인·임차인 이름과 주소가 선명한가
- 목적물 주소와 동·호수가 정확히 보이는가
- 보증금·월세·계약기간이 식별되는가
- 서명·날인과 특약 페이지가 포함됐는가
- 뒷면 기재나 별지가 빠지지 않았는가
- 여러 장의 방향과 순서가 맞는가
이미지를 보기 좋게 만들기 위해 계약 내용이나 서명을 편집하지 마세요. 판독이 어렵다면 원본을 다시 촬영하거나 스캔합니다.
접수 시간과 처리 결과
전자 신청은 접수 즉시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찍히는 단순 파일 변환이 아닙니다. 담당기관이 신청정보와 계약증서를 확인하며 요건이 맞지 않으면 반려될 수 있습니다.
관련 대법원규칙은 평일 16시 이후 전자확정일자 신청의 경우 당일 부여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신청인에게 알리도록 정합니다. 계약·대출·보증 일정이 있다면 마감 직전에 신청하지 말고 처리 여유를 두세요.
| 화면 상태 | 의미와 다음 행동 |
|---|---|
| 작성·임시저장 | 아직 제출되지 않았을 수 있음 |
| 접수 | 심사 대상으로 들어간 상태 |
| 처리 중 | 담당기관 확인 중·보완 연락 확인 |
| 반려 | 사유 확인 후 수정·재신청 또는 기관 문의 |
| 부여 완료 | 확정일자와 계약증서 발급 결과 확인 |
확정일자 부여현황 조회
확정일자 정보는 아무 주소나 누구나 무제한으로 조회하는 공개 명부가 아닙니다. 관련 규칙은 임대인·임차인, 소유자, 등기기록상 일정한 권리자 등을 이해관계인으로 정하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계약 예정자도 소명자료를 제출해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당사자는 자신의 계약에 대해 임대인·임차인 정보, 부여일, 차임·보증금, 임대차기간과 저장된 계약증서 등을 확인할 수 있고,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은 제공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화면에서 요구하는 대상 부동산 열람과 이해관계인 인증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한 확정일자 정보제공 요청 수수료도 현행 규칙상 500원입니다. 등기기록 열람과 결합될 때 감면 조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결제 화면을 확인하세요.
전입신고·임대차신고와 구분
- 확정일자: 임대차계약증서에 날짜를 부여
- 전입신고: 실제 거주지를 옮긴 사실을 신고
- 주택임대차신고: 신고 대상 계약의 내용과 변경·해제를 신고
세 절차는 서로 관련되지만 같은 업무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 신고 때 계약서를 제출해 확정일자가 연계 부여될 수 있어도, 실제 신고 결과와 확정일자 표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증금 보호는 점유·전입신고·확정일자와 선순위 권리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법률 판단이 필요하면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신청 후 최종 확인
- 신청내역이 임시저장이 아니라 접수 완료인가
- 임대인·임차인과 목적물 주소가 계약서와 일치하는가
- 보증금·차임·계약기간을 잘못 입력하지 않았는가
- 반려·보완 요청이 없는가
- 실제 확정일자 부여일이 표시됐는가
- 부여된 계약증서의 모든 페이지가 정상인가
- 임대차신고에서 이미 부여된 내역과 중복되지 않는가
- 제출·보관할 파일이나 출력물을 안전하게 저장했는가
오류가 단순 사이트 문제인지 계약 내용·신청인 자격 문제인지 구분하세요. 화면 오류는 인터넷등기소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신청 요건과 처리 결과는 관할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출처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공식 홈페이지 ↗
- 확정일자 부여·정보제공 규칙 ↗
- 대법원 온라인 확정일자 서비스 안내 ↗
- 인터넷등기소 공식 Android 앱 ↗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