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열람 — 인터넷등기소 출력·전자발급

최종 수정 2026. 9. 4.
상위 문서
인터넷등기소
대표 문서 보기 →
QUICK ANSWER
등기부등본의 공식 명칭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인터넷등기소의 부동산등기 열람·발급에서 주소와 부동산 구분을 검색한 뒤 대상 물건, 말소사항 포함 여부와 주민등록번호 공개 범위, 열람용 또는 제출용을 확인하고 결제하세요. 2026년 9월 적용 규칙 기준 인터넷 열람은 1등기기록당 700원, 발급은 1통당 1,000원입니다. 모바일 앱은 열람과 전자문서지갑 전자발급을 지원하지만 종이 출력 발급은 PC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발급 후 주소·동·호수, 소유자, 갑구·을구, 신청사건 처리 중 표시와 발급 시점을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의 공식 명칭

부동산 거래에서 흔히 말하는 등기부등본의 공식 명칭은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토지·건물·집합건물의 표시, 소유자와 소유권 제한,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기록한 문서입니다.

건축물대장이나 토지대장과는 담당 정보가 다릅니다. 건축물의 용도·면적·위반건축물 여부는 건축물대장, 소유권과 근저당·압류·신탁 등 권리는 등기사항증명서에서 확인합니다. 계약 전에는 어느 한쪽만 보고 끝내지 말고 실제 주소와 두 문서의 표시가 일치하는지 비교하세요.

열람과 발급을 먼저 선택합니다

선택사용 목적2026년 9월 기준 수수료결과
열람권리관계 확인·계약 전 점검700원화면 열람·열람용 출력
발급은행·기관·거래 제출1,000원제출용 등기사항증명서
모바일 전자발급전자문서 수취·제출결제 화면 확인정부24 전자문서지갑 등 지원 경로

열람본을 프린터로 뽑거나 화면을 PDF로 저장해도 제출용 발급문서로 바뀌지 않습니다. 제출처에 열람본도 가능한지, 종이 원본인지, 전자문서지갑 제출을 받는지 먼저 묻는 것이 재발급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하는 순서

  1. 인터넷등기소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부동산등기의 열람·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3. 간편검색·소재지번·도로명주소 또는 고유번호 중 알고 있는 방식으로 검색합니다.
  4. 토지·건물·집합건물 구분과 동·호수를 확인해 정확한 기록을 선택합니다.
  5. 전부·일부, 현재사항·말소사항 포함 범위 등 화면의 발급 조건을 확인합니다.
  6. 주민등록번호 공개 범위는 제출처 요구와 본인확인 가능 여부에 맞춥니다.
  7. 열람 또는 발급을 선택하고 결제합니다.
  8. 문서가 열리거나 출력되면 주소·페이지·발급 시점을 검증합니다.

회원으로 로그인하지 않고 이용하는 화면이 있더라도 결제 후 문서를 찾을 때 필요한 전화번호·비밀번호나 결제정보는 잊지 않도록 기록하세요. 결제 직후 오류가 나면 새로 결제하기 전에 미열람·미발급 목록부터 확인합니다.

주소와 부동산 종류를 정확히 찾습니다

검색 결과의 건물 이름이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선택하면 다른 물건의 등기를 결제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의 개별 호실은 보통 집합건물 여부와 동·호수를 확인합니다.
  • 단독주택 거래는 토지와 건물 등기기록이 따로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 도로명주소가 검색되지 않으면 계약서·건축물대장의 지번을 대조합니다.
  • 상가가 여러 호로 나뉘어 있으면 실제 계약 목적물과 전유부분 표시를 비교합니다.
  • 동일 주소에 여러 결과가 나오면 부동산 고유번호와 건물 표시를 확인합니다.

계약 상대방이 보내 준 등기부 파일만 보지 말고 본인이 인터넷등기소에서 최신 기록을 다시 열람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표제부·갑구·을구를 확인합니다

구역우선 확인할 내용주의할 상황
표제부소재지·지번·건물 구조·면적계약서 주소·면적과 다름
갑구소유자·소유권 이전·압류·가압류·신탁계약 상대방과 소유자가 다름
을구근저당권·전세권 등 소유권 외 권리채권최고액·선순위 권리가 큼

말소선이 있다고 해서 과거 기록이 아무 의미 없거나, 현재 소유자 이름이 맞는다고 해서 계약이 전부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신청사건 처리 중 표시가 있으면 아직 반영되지 않은 변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접수된 등기의 원인을 확인하기 전 중요한 송금을 진행하지 마세요.

신탁 표시가 있다면 등기사항증명서만으로 계약 권한을 단정하지 말고 신탁원부 발급 방법을 확인하세요. 신탁원부는 현재 인터넷 발급이 아닌 등기소 방문 대상이며 내용 해석이 어려우면 전문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모바일 열람과 전자발급

대법원 공식 인터넷등기소 앱은 부동산 검색과 결제, 등기사항증명서 열람, 전자문서지갑 전자발급을 지원합니다. 매매나 임대차 당일 외부에서 최신 기록을 다시 확인할 때 유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바일 앱의 전자발급은 스마트폰에서 종이 제출용 증명서를 출력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공식 앱의 2026년 안내에 따르면 종이 출력 발급은 PC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해야 합니다. 기관이 전자문서지갑 제출을 받지 않는다면 PC 발급 환경을 준비하세요.

PDF 저장과 프린터 오류

검색되는 등기부등본 PDF 저장은 세 가지를 혼동하기 쉽습니다.

  1. 열람 화면을 개인 확인용 PDF로 인쇄
  2. 제출용 등기사항증명서를 지원 프린터로 출력
  3. 진본 확인이 가능한 전자등기사항증명서를 전자문서지갑으로 발급

제출처가 어떤 방식을 인정하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1번 파일을 보내면 다시 발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제출용 발급을 선택했다면 결제 전에 프린터 발급 가능 여부를 검사하고 팝업·보안프로그램 설치 상태를 확인하세요.

출력이 중간에 멈추면 전원을 끄거나 같은 문서를 즉시 재결제하기보다 미발급 목록, 출력 상태와 재출력 안내를 먼저 확인합니다. 계속 실패하면 결제 시각·오류 문구·프린터 모델을 적어 인터넷등기소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에 문의하세요.

계약 시점에는 최신 기록을 다시 봅니다

등기사항증명서는 발급된 시점의 기록입니다. 며칠 전에 받은 문서가 계약 당일의 상태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 매물 검토 단계: 소유자와 기본 권리관계 확인
  • 계약서 서명 직전: 최신 소유자·제한물권·신청사건 확인
  • 잔금 송금 직전: 계약 이후 새 등기 접수 여부 재확인
  • 입주 후: 잔금 전후 권리 변동이 없는지 추가 확인

등기 열람에 성공한 것이 안전한 계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다가구 선순위 보증금, 체납, 위반건축물, 대리권처럼 등기사항증명서만으로 전부 보이지 않는 위험도 있으므로 거래 유형에 맞는 추가 자료를 확인하세요.

발급 결과 최종 점검

  • 요청한 토지·건물·집합건물과 동·호수가 맞는가
  • 계약서·건축물대장의 주소와 일치하는가
  • 열람용과 제출용 중 목적에 맞는 문서인가
  • 전부·일부와 말소사항 포함 범위가 맞는가
  •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공개 범위가 반영됐는가
  • 모든 페이지가 누락 없이 열리거나 인쇄됐는가
  • 발급일이 제출처의 유효기간 조건에 맞는가
  • 갑구·을구에 이해하지 못한 권리나 처리 중 표시가 없는가

내용을 임의로 편집해 제출하지 말고, 기록이 실제 상황과 다르거나 법적 의미를 판단하기 어렵다면 등기소와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출처

자주 묻는 질문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은 어디서 하나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의 부동산등기 열람·발급 메뉴에서 진행합니다.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은 발급할 수 있지만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의 공식 열람·발급 목적지는 인터넷등기소입니다.
등기부등본과 등기사항증명서는 다른 서류인가요?
일상에서 등기부등본이라고 부르는 서류의 현재 공식 명칭이 등기사항증명서입니다. 제출처가 ‘등기부등본’을 요구하면 부동산 종류와 전부·일부, 말소사항 포함 여부 등 구체적인 발급 조건도 함께 확인하세요.
인터넷등기소 열람과 발급은 무엇이 다른가요?
열람은 내용을 확인하는 용도이고 발급은 제출용 증명서를 받는 절차입니다. 열람 화면을 출력한 종이는 열람용 표시가 있으며 제출용 발급문서와 같지 않습니다. 계약 전 확인만 필요하면 열람, 기관 제출이 필요하면 제출처가 요구하는 발급 방식을 선택하세요.
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비용은 얼마인가요?
2026년 9월 확인한 현행 대법원규칙 기준 인터넷 열람은 1등기기록당 700원, 인터넷·무인발급기 발급은 1통당 1,000원입니다. 소유권 등기명의인이 전자문서 형태로 받는 일부 전자발급에는 법령상 면제 조건이 있으므로 실제 결제 화면의 대상과 금액을 최종 확인하세요.
등기부등본을 PDF로 저장해 제출해도 되나요?
일반 인쇄 기능으로 저장한 PDF가 제출용 등기사항증명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출처가 종이 발급본을 요구하면 PC에서 발급 가능한 프린터로 출력하고, 전자문서를 받는 기관이면 인터넷등기소 앱의 정부24 전자문서지갑 전자발급 지원 여부를 확인하세요.
스마트폰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할 수 있나요?
공식 인터넷등기소 앱에서는 등기기록 열람과 전자발급을 지원합니다. 종이로 출력하는 발급은 PC 인터넷등기소에서 해야 합니다. 매매·임대차 당일 이동 중 확인은 앱 열람, 제출용 종이는 미리 PC 발급처럼 목적을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집주인만 발급할 수 있나요?
부동산 등기기록은 소유자가 아니어도 인터넷등기소에서 대상 부동산을 검색해 열람·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공개 범위나 소유자 대상 전자발급 혜택처럼 본인확인이 필요한 항목은 별도 조건이 적용됩니다.
아파트 등기부등본 검색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도로명과 지번 혼동, 건물과 집합건물 구분, 동·호수 표기 차이부터 확인하세요. 계약서·건축물대장의 정확한 주소와 비교하고, 여러 검색 결과 중 단지 이름만 보고 선택하지 말고 고유번호와 표시를 확인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언제 다시 확인해야 하나요?
부동산 계약이라면 계약 전, 계약 당일 서명·송금 전, 잔금 직전처럼 권리관계가 중요한 시점마다 최신 기록을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사건 처리 중 표시가 있거나 새 권리가 보이면 원인을 확인하기 전 송금을 멈추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