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카드 분실신고 방법

최종 수정 2026.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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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 ANSWER
하나카드를 분실했다면 1800-1111로 전화하거나 하나카드 앱·홈페이지에서 즉시 분실신고해 사용을 정지하세요. 의심 결제가 있다면 신고와 함께 보상 신청 절차를 문의해야 합니다. 신고일 전 60일 이내 부정사용액이 신청 범위가 될 수 있지만 자동 보상되는 것은 아니며 약관상 제외 사유와 조사 결과가 적용됩니다.

개요

하나카드를 분실했다면 무엇보다 즉시 사용을 정지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분실신고 전화는 1800-1111(24시간)이며, 신고가 늦을수록 부정사용 피해와 본인 책임이 커질 수 있습니다.

분실신고 방법

  • 전화(1800-1111·24시간): 분실·금융사고 신고는 연중무휴로 즉시 접수·정지됩니다.
  • 하나카드 앱: 이름·주민등록번호·휴대폰 번호 입력과 동의만으로 1분 안에 신고가 완료되고, 신고 즉시 사용이 정지됩니다.
  • 홈페이지(hanacard.co.kr): 로그인 후 분실/도난신고 메뉴에서 신고합니다.

분실신고 후 절차

  • 부정사용 보상 신청: 신고일 전 60일 이내의 부정사용대금이 신청 범위가 될 수 있습니다. 자동 보상이 아니라 약관과 조사 결과에 따라 판단되므로 의심 결제가 있으면 1800-1111에서 신고와 보상 절차를 함께 접수하세요.
  • 재발급: 분실신고와 함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새 카드는 등기우편이나 창구로 받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하나카드 재발급 문서를 참고하세요.

해외 분실 시

해외에서 분실했을 때는 +82-2-3489-1000으로 24시간 분실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 전화번호

분실신고는 1800-1111(24시간), 일반 상담도 1800-1111(평일 09:00~18:00)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나카드 고객센터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자주 묻는 질문

하나카드 분실신고 전화번호는?
1800-1111로 24시간 분실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즉시 카드 사용이 정지됩니다.
전화 말고 앱으로도 신고되나요?
하나카드 앱에서 이름·주민등록번호·휴대폰 번호 입력과 동의만으로 1분 안에 분실신고할 수 있으며, 전화보다 빠르고 24시간 가능합니다.
분실 중 부정사용된 금액은 보상되나요?
신고일 전 60일 이내의 부정사용대금은 보상 신청 범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 보상되는 것은 아니며 카드 대여·양도, 비밀번호 관리, 고의·중과실 등 약관상 제외 사유와 조사 결과가 적용되므로 1800-1111에서 즉시 접수하세요.
해외에서 분실하면 어떻게 하나요?
해외에서는 +82-2-3489-1000으로 24시간 분실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