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동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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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 8. 3.
QUICK ANSWER
국회전자청원은 대한민국 국회가 운영하는 국민동의청원 사이트로, 국회 홈페이지가 아니라 청원 전용 주소로 따로 운영됩니다. 청원에 동의하려면 만 14세 이상 본인확인을 거쳐야 하며,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으로도 동의할 수 있습니다. 청원을 직접 등록하려면 실명인증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등록일부터 30일 이내에 100명 이상 찬성을 받으면 일반에 공개되고, 공개일부터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국민동의청원으로 접수돼 소관 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예전 기준인 10만 명은 2021년에 5만 명으로 완화됐습니다.
국회전자청원
공공기관
사이트명 국회전자청원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petitions.assembly.go.kr
운영 대한민국 국회 (국회사무처)
공개 요건 등록일부터 30일 이내 100명 찬성
성립 요건 공개일부터 30일 이내 5만 명 동의
동의 자격 만 14세 이상 · 본인확인 필요
청원 문의 02-6788-0081
홈페이지 바로가기 ↗

개요

국회전자청원은 대한민국 국회가 운영하는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입니다. 국민이 법률 제정·개정 등 국회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온라인으로 청원하고, 다른 사람의 청원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국회법 제123조의2에 따라 국회가 구축·운영하는 공식 전자청원시스템입니다.

공식 홈페이지

구분주소
국회전자청원petitions.assembly.go.kr ↗
국민동의청원 안내국회 홈페이지 안내 ↗
처리 현황·결과열린국회정보 청원 ↗

국회 대표 홈페이지 주소와 달라서 못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원은 국회가 운영하는 청원 전용 하위 도메인에서 처리됩니다. 네이버·구글에서 ‘국회전자청원’ 또는 ‘국민동의청원’으로 검색해도 접속할 수 있습니다.

청원 동의 방법

  1. 국회전자청원 사이트에서 진행 중인 청원 목록을 엽니다.
  2. 동의할 청원의 제목을 눌러 내용을 확인합니다.
  3. 동의 버튼을 누르고 본인확인을 진행합니다(휴대전화 인증 등).
  4. 인증이 끝나면 동의가 반영됩니다.
  • 만 14세 이상이면 동의할 수 있습니다.
  • 동의는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확인은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 청원을 직접 등록하려면 실명인증을 거친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전자문서로 청원을 내거나 동의할 때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서명을 대체합니다(국회법 제123조 제3항).

청원 절차 — 100명·5만 명·90일

단계요건기간
① 등록서식에 맞춰 청원 취지·이유·내용 작성
② 찬성100명 이상 찬성등록일부터 30일 이내
③ 공개 판단국회의장이 불수리 해당 여부 판단 후 공개100명 찬성일부터 7일 이내
④ 동의5만 명 이상 동의공개일부터 30일 이내
⑤ 회부·심사소관 위원회 회부 → 심사 결과 보고회부일부터 90일 이내
  • ⑤단계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위원장이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6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심사가 필요하면 위원회 의결로 추가 연장도 가능합니다(국회법 제125조).
  •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청원이라도 의원 30명 이상이 요구하면 본회의에 부의됩니다.

전자청원시스템 장애나 유지·보수로 사용이 중단된 기간은 30일의 찬성·동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중단이 1시간 이상 24시간 이하면 1일, 24시간을 넘으면 24시간마다 1일로 계산하고 남은 시간도 1일로 봅니다(국회청원심사규칙 제2조의2 제4항).

10만 명이 아니라 5만 명입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30일 이내 10만 명 동의가 성립 요건이었지만, 2021년 12월 9일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으로 5만 명으로 완화됐습니다. 아직 10만 명으로 안내하는 블로그와 일부 해설 페이지가 남아 있으니 주의하세요.

청원할 수 있는 내용

  • 피해의 구제
  •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 또는 징계 요구
  •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폐지
  • 공공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 그 밖에 국가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접수되지 않는 청원

국회법 제123조에 따라 다음 내용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의 청원
  •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
  • 국가기밀에 관한 내용의 청원

청원 창구 구분

어디에 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창구다루는 것주소
국회전자청원법률 제정·개정 등 국회 권한 사항petitions.assembly.go.kr
청원24행정기관(정부부처·경찰청 등) 청원cheongwon.go.kr
국민신문고일반 민원·국민제안 (국번없이 110)epeople.go.kr

2017년부터 운영되던 청와대 국민청원은 2022년에 종료됐습니다. ‘국민청원’으로 기억하고 찾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국회에 내는 청원은 국회전자청원(국민동의청원)입니다.

의원소개청원

5만 명 동의를 모으는 방법 외에,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개의원실을 경유하거나 국회사무처 국회민원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 제출합니다.

문의

구분연락처
국민동의청원 문의02-6788-0081
국회 대표전화02-6788-2114
홈페이지 이용 문의02-6788-3055 (디지털운영담당관실)

출처

자주 묻는 질문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 주소는 무엇인가요?
국회 홈페이지와 주소가 달라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국회전자청원은 국회 사이트 안에 있지 않고 청원 전용 도메인으로 따로 운영되며, 검색창에 '국회전자청원'이나 '국민동의청원'을 입력해도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주소는 이 문서 상단 정보상자의 홈페이지 링크에서 확인하세요. 진행 중인 청원 목록과 동의 버튼이 모두 이 사이트 안에 있습니다.
국회전자청원 동의는 어떻게 하나요?
사이트에서 동의할 청원을 연 다음 동의 버튼을 누르고 본인확인을 하면 됩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참여할 수 있고,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휴대전화 인증 등으로 본인확인만 하면 비회원으로 동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원을 직접 등록하려면 실명인증을 거친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청원이 성립하려면 몇 명이 동의해야 하나요?
공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이 동의하면 국민동의청원으로 접수됩니다. 그 전 단계로 등록일부터 30일 이내에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일반에 공개됩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10만 명이었지만 2021년 12월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으로 5만 명으로 완화됐습니다. 아직 10만 명으로 안내하는 오래된 글이 많으니 주의하세요.
5만 명 동의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청원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위원회는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청원이라도 의원 30명 이상이 요구하면 본회의에 부의됩니다. 즉 5만 명 달성은 심사의 시작이지 법 개정 확정이 아닙니다.
사이트 점검으로 동의하지 못한 시간도 30일에 포함되나요?
전자청원시스템 장애나 유지·보수로 사용이 중단된 기간은 찬성·동의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중단이 1시간 이상 24시간 이하면 1일, 24시간을 넘으면 24시간마다 1일로 계산하고 남은 시간도 1일로 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과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2017년부터 운영되던 청와대 국민청원은 2022년에 종료됐고, 국회전자청원은 국회가 운영하는 별개의 법정 제도입니다. 행정기관을 상대로 한 청원은 청원24, 일반 민원·제안은 국민신문고에서 처리합니다. 법률 제정·개정처럼 국회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면 국회전자청원이 맞습니다.
어떤 내용은 청원할 수 없나요?
국회법상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 국가기밀에 관한 내용의 청원은 접수되지 않습니다. 이 밖에 청원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불수리될 수 있으며, 100명 찬성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회의장이 불수리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