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전자청원 | |
|---|---|
| 공공기관 | |
| 사이트명 | 국회전자청원 (국민동의청원) |
| 홈페이지 | petitions.assembly.go.kr |
| 운영 | 대한민국 국회 (국회사무처) |
| 공개 요건 | 등록일부터 30일 이내 100명 찬성 |
| 성립 요건 | 공개일부터 30일 이내 5만 명 동의 |
| 동의 자격 | 만 14세 이상 · 본인확인 필요 |
| 청원 문의 | 02-6788-0081 |
개요
국회전자청원은 대한민국 국회가 운영하는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입니다. 국민이 법률 제정·개정 등 국회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온라인으로 청원하고, 다른 사람의 청원에 동의할 수 있습니다. 국회법 제123조의2에 따라 국회가 구축·운영하는 공식 전자청원시스템입니다.
공식 홈페이지
| 구분 | 주소 |
|---|---|
| 국회전자청원 | petitions.assembly.go.kr ↗ |
| 국민동의청원 안내 | 국회 홈페이지 안내 ↗ |
| 처리 현황·결과 | 열린국회정보 청원 ↗ |
국회 대표 홈페이지 주소와 달라서 못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원은 국회가 운영하는 청원 전용 하위 도메인에서 처리됩니다. 네이버·구글에서 ‘국회전자청원’ 또는 ‘국민동의청원’으로 검색해도 접속할 수 있습니다.
청원 동의 방법
- 국회전자청원 사이트에서 진행 중인 청원 목록을 엽니다.
- 동의할 청원의 제목을 눌러 내용을 확인합니다.
- 동의 버튼을 누르고 본인확인을 진행합니다(휴대전화 인증 등).
- 인증이 끝나면 동의가 반영됩니다.
- 만 14세 이상이면 동의할 수 있습니다.
- 동의는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확인은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 청원을 직접 등록하려면 실명인증을 거친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전자문서로 청원을 내거나 동의할 때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방법으로 서명을 대체합니다(국회법 제123조 제3항).
청원 절차 — 100명·5만 명·90일
| 단계 | 요건 | 기간 |
|---|---|---|
| ① 등록 | 서식에 맞춰 청원 취지·이유·내용 작성 | — |
| ② 찬성 | 100명 이상 찬성 | 등록일부터 30일 이내 |
| ③ 공개 판단 | 국회의장이 불수리 해당 여부 판단 후 공개 | 100명 찬성일부터 7일 이내 |
| ④ 동의 | 5만 명 이상 동의 | 공개일부터 30일 이내 |
| ⑤ 회부·심사 | 소관 위원회 회부 → 심사 결과 보고 | 회부일부터 90일 이내 |
- ⑤단계에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위원장이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6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장기간 심사가 필요하면 위원회 의결로 추가 연장도 가능합니다(국회법 제125조).
-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청원이라도 의원 30명 이상이 요구하면 본회의에 부의됩니다.
전자청원시스템 장애나 유지·보수로 사용이 중단된 기간은 30일의 찬성·동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중단이 1시간 이상 24시간 이하면 1일, 24시간을 넘으면 24시간마다 1일로 계산하고 남은 시간도 1일로 봅니다(국회청원심사규칙 제2조의2 제4항).
10만 명이 아니라 5만 명입니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30일 이내 10만 명 동의가 성립 요건이었지만, 2021년 12월 9일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으로 5만 명으로 완화됐습니다. 아직 10만 명으로 안내하는 블로그와 일부 해설 페이지가 남아 있으니 주의하세요.
청원할 수 있는 내용
- 피해의 구제
-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 또는 징계 요구
-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폐지
- 공공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 그 밖에 국가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접수되지 않는 청원
국회법 제123조에 따라 다음 내용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의 청원
-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의 청원
- 국가기밀에 관한 내용의 청원
청원 창구 구분
어디에 내야 하는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 창구 | 다루는 것 | 주소 |
|---|---|---|
| 국회전자청원 | 법률 제정·개정 등 국회 권한 사항 | petitions.assembly.go.kr |
| 청원24 | 행정기관(정부부처·경찰청 등) 청원 | cheongwon.go.kr |
| 국민신문고 | 일반 민원·국민제안 (국번없이 110) | epeople.go.kr |
2017년부터 운영되던 청와대 국민청원은 2022년에 종료됐습니다. ‘국민청원’으로 기억하고 찾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국회에 내는 청원은 국회전자청원(국민동의청원)입니다.
의원소개청원
5만 명 동의를 모으는 방법 외에,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개의원실을 경유하거나 국회사무처 국회민원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 제출합니다.
문의
| 구분 | 연락처 |
|---|---|
| 국민동의청원 문의 | 02-6788-0081 |
| 국회 대표전화 | 02-6788-2114 |
| 홈페이지 이용 문의 | 02-6788-3055 (디지털운영담당관실) |
출처
- 국회전자청원(공식) ↗
- 대한민국 국회 — 국민동의청원 안내 ↗
- 국회법 제123조·제125조(청원) ↗
- 국회청원심사규칙 제2조의2 ↗
- 국민권익위원회 110 상담사례(청원 창구 구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