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카드 분실신고 방법

최종 수정 2026.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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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ICK ANSWER
삼성카드를 분실했다면 1588-8900으로 전화하거나 삼성카드 앱·홈페이지에서 즉시 분실신고해 사용을 정지하세요. 의심 결제가 있다면 신고와 함께 보상 신청 절차를 문의해야 합니다. 신고일 전 60일 이내 부정사용액이 신청 범위가 될 수 있지만 자동 보상되는 것은 아니며 약관상 제외 사유와 조사 결과가 적용됩니다.

개요

삼성카드를 분실했다면 무엇보다 즉시 사용을 정지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분실신고 전화는 1588-8900(24시간)이며, 신고가 늦을수록 부정사용 피해와 본인 책임이 커질 수 있습니다.

분실신고 방법

  • 전화(1588-8900·24시간): 연중무휴로 즉시 접수·정지됩니다.
  • 삼성카드 앱: ‘내 카드관리’ 메뉴에서 분실신고하면 바로 사용이 정지됩니다.
  • 홈페이지(samsungcard.com): 로그인 후 ‘자주찾는 메뉴’의 ‘카드 분실신고’에서 신고합니다.

분실신고 후 절차

  • 부정사용 보상 신청: 신고일 전 60일 이내의 부정사용액이 신청 범위가 될 수 있습니다. 자동 보상이 아니므로 의심 결제가 있으면 1588-8900에서 신고와 보상 절차를 함께 접수하세요.
  • 재발급: 분실신고와 함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령 방법과 예상 일정은 신청 화면에서 확인하고, 자세한 절차는 삼성카드 재발급 문서를 참고하세요.

해외 분실 시

해외에서 분실했을 때는 +82-2-2000-8100 또는 800-1588-8700으로 분실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객센터 전화번호

분실신고는 1588-8900(24시간), 일반 상담은 대표번호 1588-8700(평일 09:00~18:00)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삼성카드 고객센터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자주 묻는 질문

삼성카드 분실신고 전화번호는?
1588-8900으로 24시간 분실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즉시 카드 사용이 정지됩니다.
전화 말고 앱으로도 신고되나요?
삼성카드 앱의 '내 카드관리' 메뉴나 홈페이지의 '카드 분실신고'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즉시 사용이 정지됩니다.
분실 중 다른 사람이 쓴 금액은 보상되나요?
신고일 전 60일 이내의 제3자 부정사용액은 보상 신청 범위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 대여·양도, 비밀번호 관리, 고의·중과실 등 약관상 제외 사유와 조사 결과에 따라 보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해외에서 분실하면 어떻게 하나요?
해외에서는 +82-2-2000-8100 또는 800-1588-8700으로 분실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