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이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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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2026. 9. 5.
QUICK ANSWER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공식 주소는 efamily.scourt.go.kr이며 대법원이 운영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와 영문증명서, 제적 등·초본 등을 인터넷에서 무료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증명서마다 표시되는 관계와 신분사항이 다르므로 제출처가 요구한 정확한 문서명과 일반·상세·특정 구분, 주민등록번호 공개 범위를 먼저 확인하세요. 신청인 정보와 추가정보를 입력하고 공동·금융·간편인증으로 본인확인한 뒤 직접 인쇄·전자문서지갑·화면 열람 중 용도에 맞는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공공서비스
운영 대한민국 법원
공식 주소 efamily.scourt.go.kr
주요 업무 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 증명서 발급
인터넷 수수료 무료
이용시간 증명서 발급 365일 24시간
사용자지원센터 1899-2732·031-776-7878
확인일 2026년 9월 5일
홈페이지 바로가기 ↗

공식 홈페이지와 민간 발급 대행 구분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공식 주소는 **efamily.scourt.go.kr**입니다. 대한민국 법원이 운영하며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와 제적부 증명서 발급, 증명서 진위확인과 일부 인터넷 신고를 제공합니다.

검색 결과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대신 발급하거나 번역·공증해 준다는 민간 서비스가 함께 나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만 필요하다면 주민등록번호·인증정보·결제정보를 입력하기 전에 주소가 scourt.go.kr로 끝나는지 확인하세요. 공식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필요한 증명서부터 고릅니다

문서 이름이 비슷하지만 증명하는 내용은 다릅니다.

필요한 사실먼저 확인할 증명서핵심 기재 범위
부모·배우자·자녀 관계가족관계증명서발급 대상자 기준 가족관계
출생·개명·국적·친권 등기본증명서발급 대상자 개인의 신분사항
현재 혼인 또는 과거 혼인·이혼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와 혼인관계 변동
해외 제출용 영문 가족정보영문증명서본인·부모·배우자와 출생·혼인 일부
과거 호적부 기록제적등본·제적초본호주와 구성원 또는 특정 개인 기록

제출처가 단순히 “가족관계 서류”라고 말했다면 임의로 상세증명서를 발급하지 말고 정확한 문서명, 발급 대상자, 일반·상세·특정 구분과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다시 확인하세요.

인터넷 발급 공통 순서

대법원 공식 발급 안내의 공통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할 증명서를 선택합니다.
  2. 신청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와 추가정보를 입력합니다.
  3.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또는 화면에서 제공하는 간편인증으로 본인확인합니다.
  4. 자동으로 표시된 본인 또는 가족 중 발급 대상자를 선택합니다.
  5. 증명서 종류와 일반·상세·특정 구분을 선택합니다.
  6.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공개 범위와 신청사유를 정합니다.
  7. 직접 인쇄·전자문서지갑·화면 열람 중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8. 발급 결과에서 대상자·종류·공개 범위와 문서 상태를 확인합니다.

추가정보 확인에는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부모·배우자·자녀 가운데 한 사람의 성명 등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미리 가족의 정확한 성명을 확인하면 입력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상세·특정 선택 기준

  • 일반증명서: 해당 증명서의 필수적인 정보가 표시됩니다.
  • 상세증명서: 과거 이력을 포함해 해당 증명서의 모든 사항이 표시됩니다.
  • 특정증명서: 상세증명서의 내용 가운데 필요한 가족이나 신분사항을 골라 표시합니다.

상세가 더 좋은 서류라는 뜻은 아닙니다. 과거 혼인·개명·국적이나 가족의 주민등록번호처럼 제출 목적과 무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제출기관이 요구한 최소 범위를 선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PC 인쇄와 모바일 전자문서지갑

공식 발급 화면의 수령방법은 직접 인쇄, 전자문서지갑, 화면 열람으로 나뉩니다.

수령방법적합한 상황완료 기준
직접 인쇄종이 제출본이 필요함대상 문서가 빠짐없이 출력됨
전자문서지갑제출처가 전자증명서를 받음지갑에 도착하고 기관 전송까지 완료
화면 열람내용을 임시로 확인함제출용 발급본과 혼동하지 않음

모바일 화면에서는 직접 인쇄 버튼이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전자문서지갑 수령을 우선 검토합니다. PDF 파일이나 캡처 이미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열람 화면을 제출용 문서처럼 사용하지 말고, 제출처가 종이·전자증명서 중 어떤 형식을 받는지 확인하세요.

무료·24시간의 범위

대법원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본인인증이 가능한 사람이 본인·배우자·1촌 이내 직계혈족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제적 등·초본을 무료로 발급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증명서 인터넷 발급 서비스는 365일 24시간 운영됩니다.

다만 다음 상황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정기·긴급 시스템 점검
  • 자동으로 발급 대상 가족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
  • 기록이 전산화되지 않았거나 조회 조건이 맞지 않는 제적부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처럼 발급 요건이 엄격한 문서
  • 해외 제출처가 번역·공증·아포스티유를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

영문증명서는 단순 번역본이 아닙니다

공식 영문증명서는 본인과 부모·배우자, 본인의 출생과 혼인에 관한 일부 사항을 영문으로 표시하는 별도 증명서입니다. 한국어 가족관계증명서의 모든 항목을 그대로 영어로 옮긴 문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해외 기관에 낼 때는 영문증명서만으로 충분한지, 한국어 상세증명서와 번역문·공증 또는 아포스티유가 추가로 필요한지 제출처에 먼저 확인하세요. 여권 영문명과 가족의 영문 표기가 맞는지도 발급 후 대조합니다.

발급 후 성공 여부 확인

  • 요구받은 증명서 종류가 맞는가
  • 발급 대상자가 본인인지 가족인지 맞는가
  • 일반·상세·특정 구분이 제출 조건과 맞는가
  • 주민등록번호 공개 범위가 과하거나 부족하지 않은가
  • 이름·생년월일과 가족관계가 실제 정보와 일치하는가
  • 인쇄물의 모든 페이지와 발급번호가 정상적으로 보이는가
  • 전자문서지갑을 선택했다면 문서 도착과 제출 상태를 확인했는가

잘못 발급했다면 문서 파일을 편집하지 말고 올바른 조건으로 다시 발급하세요. 기록 자체가 다르거나 누락됐다고 판단되면 사용자지원센터 또는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정정·확인 절차를 문의합니다.

출처

자주 묻는 질문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공식 홈페이지 주소는 어디인가요?
공식 주소는 efamily.scourt.go.kr입니다. 대한민국 법원이 운영하며 홈페이지 하단에 대법원 저작권 표시와 사용자지원센터가 안내됩니다. 이름이 비슷한 민간 발급 대행 사이트보다 주소창의 scourt.go.kr 도메인을 확인하세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과 정부24는 같은 사이트인가요?
아닙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의 실제 인터넷 발급처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입니다. 정부24에서 서비스를 검색할 수 있어도 신청 과정에서 법원 시스템으로 이동할 수 있으므로 최종 도메인과 운영기관을 확인하세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무료인가요?
대법원 공식 안내에 따르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와 제적 등·초본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주민센터 창구나 무인증명서발급기처럼 다른 경로는 수수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몇 시까지 이용할 수 있나요?
증명서 인터넷 발급 서비스는 365일 24시간 제공됩니다. 다만 정기·긴급 점검 시간에는 일부 기능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제출 마감 직전에는 홈페이지 공지와 실제 발급 가능 상태를 확인하세요.
스마트폰에서도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나요?
모바일 화면에서는 직접 인쇄 대신 전자문서지갑 수령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출처가 전자증명서를 받는지 확인하고 전자문서지갑을 준비하세요. 종이 출력이 필요하면 PC에서 직접 인쇄를 선택하는 편이 명확합니다.
가족의 증명서도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나요?
본인인증 후 발급 대상자에서 자동으로 표시되는 본인 또는 가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안내상 본인·배우자·1촌 이내 직계혈족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실제 목록과 제한은 신청 화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상세·특정 증명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일반은 필수적인 현재 정보를 중심으로, 상세는 해당 증명서의 모든 사항을, 특정은 상세 사항 가운데 신청인이 필요한 항목이나 대상을 골라 표시합니다. 제출처가 상세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불필요한 과거 이력과 개인정보까지 공개하지 말고 요구 범위를 확인하세요.
사용자지원센터 전화번호는 무엇인가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용자지원센터는 1899-2732 또는 031-776-7878이며 공식 안내 운영시간은 평일 09:00~18:00입니다. 토요일·일요일과 공휴일은 휴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