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 |
|---|---|
| 공공서비스 | |
| 운영 | 대한민국 법원 |
| 공식 주소 | efamily.scourt.go.kr |
| 주요 업무 | 가족관계등록부·제적부 증명서 발급 |
| 인터넷 수수료 | 무료 |
| 이용시간 | 증명서 발급 365일 24시간 |
| 사용자지원센터 | 1899-2732·031-776-7878 |
| 확인일 | 2026년 9월 5일 |
공식 홈페이지와 민간 발급 대행 구분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공식 주소는 **efamily.scourt.go.kr**입니다. 대한민국 법원이 운영하며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와 제적부 증명서 발급, 증명서 진위확인과 일부 인터넷 신고를 제공합니다.
검색 결과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대신 발급하거나 번역·공증해 준다는 민간 서비스가 함께 나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만 필요하다면 주민등록번호·인증정보·결제정보를 입력하기 전에 주소가 scourt.go.kr로 끝나는지 확인하세요. 공식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필요한 증명서부터 고릅니다
문서 이름이 비슷하지만 증명하는 내용은 다릅니다.
| 필요한 사실 | 먼저 확인할 증명서 | 핵심 기재 범위 |
|---|---|---|
| 부모·배우자·자녀 관계 | 가족관계증명서 | 발급 대상자 기준 가족관계 |
| 출생·개명·국적·친권 등 | 기본증명서 | 발급 대상자 개인의 신분사항 |
| 현재 혼인 또는 과거 혼인·이혼 | 혼인관계증명서 | 배우자와 혼인관계 변동 |
| 해외 제출용 영문 가족정보 | 영문증명서 | 본인·부모·배우자와 출생·혼인 일부 |
| 과거 호적부 기록 | 제적등본·제적초본 | 호주와 구성원 또는 특정 개인 기록 |
제출처가 단순히 “가족관계 서류”라고 말했다면 임의로 상세증명서를 발급하지 말고 정확한 문서명, 발급 대상자, 일반·상세·특정 구분과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를 다시 확인하세요.
인터넷 발급 공통 순서
대법원 공식 발급 안내의 공통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할 증명서를 선택합니다.
- 신청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와 추가정보를 입력합니다.
-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 또는 화면에서 제공하는 간편인증으로 본인확인합니다.
- 자동으로 표시된 본인 또는 가족 중 발급 대상자를 선택합니다.
- 증명서 종류와 일반·상세·특정 구분을 선택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공개 범위와 신청사유를 정합니다.
- 직접 인쇄·전자문서지갑·화면 열람 중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 발급 결과에서 대상자·종류·공개 범위와 문서 상태를 확인합니다.
추가정보 확인에는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부모·배우자·자녀 가운데 한 사람의 성명 등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미리 가족의 정확한 성명을 확인하면 입력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상세·특정 선택 기준
- 일반증명서: 해당 증명서의 필수적인 정보가 표시됩니다.
- 상세증명서: 과거 이력을 포함해 해당 증명서의 모든 사항이 표시됩니다.
- 특정증명서: 상세증명서의 내용 가운데 필요한 가족이나 신분사항을 골라 표시합니다.
상세가 더 좋은 서류라는 뜻은 아닙니다. 과거 혼인·개명·국적이나 가족의 주민등록번호처럼 제출 목적과 무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제출기관이 요구한 최소 범위를 선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PC 인쇄와 모바일 전자문서지갑
공식 발급 화면의 수령방법은 직접 인쇄, 전자문서지갑, 화면 열람으로 나뉩니다.
| 수령방법 | 적합한 상황 | 완료 기준 |
|---|---|---|
| 직접 인쇄 | 종이 제출본이 필요함 | 대상 문서가 빠짐없이 출력됨 |
| 전자문서지갑 | 제출처가 전자증명서를 받음 | 지갑에 도착하고 기관 전송까지 완료 |
| 화면 열람 | 내용을 임시로 확인함 | 제출용 발급본과 혼동하지 않음 |
모바일 화면에서는 직접 인쇄 버튼이 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전자문서지갑 수령을 우선 검토합니다. PDF 파일이나 캡처 이미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열람 화면을 제출용 문서처럼 사용하지 말고, 제출처가 종이·전자증명서 중 어떤 형식을 받는지 확인하세요.
무료·24시간의 범위
대법원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본인인증이 가능한 사람이 본인·배우자·1촌 이내 직계혈족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제적 등·초본을 무료로 발급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증명서 인터넷 발급 서비스는 365일 24시간 운영됩니다.
다만 다음 상황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정기·긴급 시스템 점검
- 자동으로 발급 대상 가족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
- 기록이 전산화되지 않았거나 조회 조건이 맞지 않는 제적부
-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처럼 발급 요건이 엄격한 문서
- 해외 제출처가 번역·공증·아포스티유를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
영문증명서는 단순 번역본이 아닙니다
공식 영문증명서는 본인과 부모·배우자, 본인의 출생과 혼인에 관한 일부 사항을 영문으로 표시하는 별도 증명서입니다. 한국어 가족관계증명서의 모든 항목을 그대로 영어로 옮긴 문서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해외 기관에 낼 때는 영문증명서만으로 충분한지, 한국어 상세증명서와 번역문·공증 또는 아포스티유가 추가로 필요한지 제출처에 먼저 확인하세요. 여권 영문명과 가족의 영문 표기가 맞는지도 발급 후 대조합니다.
발급 후 성공 여부 확인
- 요구받은 증명서 종류가 맞는가
- 발급 대상자가 본인인지 가족인지 맞는가
- 일반·상세·특정 구분이 제출 조건과 맞는가
- 주민등록번호 공개 범위가 과하거나 부족하지 않은가
- 이름·생년월일과 가족관계가 실제 정보와 일치하는가
- 인쇄물의 모든 페이지와 발급번호가 정상적으로 보이는가
- 전자문서지갑을 선택했다면 문서 도착과 제출 상태를 확인했는가
잘못 발급했다면 문서 파일을 편집하지 말고 올바른 조건으로 다시 발급하세요. 기록 자체가 다르거나 누락됐다고 판단되면 사용자지원센터 또는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정정·확인 절차를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