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람상조 | |
|---|---|
| 상조 | |
| 일반 고객센터 | 1588-7979 |
| 상담시간 | 평일 09:00~18:00 |
| 긴급 장례접수 | 1577-1009 (24시간) |
| 주요 업무 | 가입·납부·해지·환급금 |
| 확인일 | 2026년 8월 3일 |
고객센터 전화번호
| 구분 | 전화번호 | 운영시간 | 이용할 때 |
|---|---|---|---|
| 일반 고객센터 | 1588-7979 | 평일 09:00~18:00 | 가입·납부·상품·해지·환급금 |
| 긴급 장례접수 | 1577-1009 | 24시간 | 실제 장례 발생 시 |
가입 내용이나 납부 회차를 확인하는 일반 업무는 1588-7979로 문의합니다. 실제 장례가 발생했다면 일반 상담시간을 기다리지 말고 1577-1009로 연락해야 합니다.
24시간 장례접수
장례접수 전 계약자 이름과 연락처, 고인과의 관계, 현재 장소, 이송 필요 여부를 정리해 두면 상담이 수월합니다. 회원증서가 바로 보이지 않더라도 긴급 상황이면 먼저 전화해 본인 확인과 필요한 절차를 안내받으세요.
장례식장 예약이나 이송을 별도로 확정하기 전에 보람상조 서비스를 이용할 계획임을 접수처에 알리면 서비스 범위와 추가 비용을 비교하기 쉽습니다.
해지와 해약환급금 확인
해지할 때는 고객센터에서 본인 계약을 조회하고 다음 내용을 먼저 확인하세요.
- 현재까지 납입한 회차와 미납 여부
- 해지 기준일의 예상 해약환급금
- 본인·대리인 접수에 필요한 서류
- 접수 방법과 환급 예정일(공식 고시는 신청일부터 3영업일 이내)
기존 페이지처럼 가입 14일 이내는 모두 전액 환불이라고 단정하면 계약 체결 방식과 서류 교부 시점에 따른 차이를 놓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 가능 기간은 계약서와 공식 상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중도 해지 환급금도 납입금 전액과 다를 수 있으므로 서류를 보내기 전에 금액을 확인하세요.
해지 절차와 확인 항목은 보람상조 해지 방법 문서에서 별도로 정리했습니다.
‘100% 인정’과 현금 환급 구분
보람상조의 내상조그대로 Plus에서 말하는 100%는 일반 보람상조 계약을 해지하면 납입금을 전액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존 상조회사 부도로 한국상조공제조합에서 50%를 보상받은 고객이 별도 서비스를 신청하면, 조건에 따라 기존 납입금 100%를 장례서비스 이용금액으로 인정받는 피해구제 제도입니다.
선택한 장례상품 금액이 인정 금액보다 크면 차액 완납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0% 환급·100% 보장이라는 검색 문구만 보고 해약환급금과 같은 것으로 해석하지 말고, 본인 계약이 일반 해지인지 피해구제 서비스 대상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상품 상담 전 확인할 것
상조 상품은 월 납입액만 비교하기보다 총 납입액, 납입 기간, 장례 서비스 품목, 추가 비용이 생기는 조건과 해약환급 기준을 함께 봐야 합니다. 여행·웨딩 등 전환 서비스가 포함된 상품은 전환 시 기존 장례 혜택과 환급 조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